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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강의/게임 저작권

게임의 권리자

1. 게임의 저작자

 저작권법상 저작자란 창작자(creator)를 말한다. 게임에서는 게임을 만든 사람을 흔히 게임 개발자(developer)라고 한다. 개발의 세계는 크게봤을 때 3가지가 있다. 게임의 시나리오나 세계관과 같이 그 내용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있고, 그것을 표현을 해내는 아티스트와 같은 비쥬얼리스트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있다. 이들 게임 개발자들은 저작권법상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 행사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게임을 개발한 자가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게임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게임은 혼자서 만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게임제작에 참여한 자들 각자의 창작적 기여 정도, 창작적 기여 부분의 분리가능성 그리고 고용관계의 유무 등에 따라 저작자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게임을 제작하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노력과 기여가 필요하지만 그 제작과 관련하여 단순한 보조 업무 내지 기계적 업무만을 한 사람은 자신의 창작적 노력을 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가지며, 저작권을 가지기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저작자는 모든 저작지분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0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도 저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한다.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단순 보조업무나 기계적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함께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참여자도 있다. 예컨데,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단순 보조 업무나 기계적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즉, 창작하는 자에게 힌트나 테마, 아이디어만을 제공하는 자, 저작자의 저작행위나 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거나 수족이되어 그 업무에 종사한 자, 저작물의 제작을 의뢰하거나 위탁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예컨대,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입력과 같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만을 한 사람은 게임 제작에 실질적 창작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만을 한 경우로서 저작자로 보기 어렵다.

게임 제작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때를 대비해 저작자 추정 규정이 있다.

 게임을 누가 만든 것인지 명확히 실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게임 관련한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게임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야 그를 상대로 분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8조는 저작자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실명 혹은 이명 등이 저작물에 표시되거나, 그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물에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8조). 따라서 게임물의 저작자인 개발자는 알 수 없으나, 그 게임 저작물의 발행자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퍼블리셔가 있는 경우, 그 퍼블리셔가 해당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자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때 '추정'이라 함은, 앞에서 예시를 든 퍼블리셔를 저작자로 간주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불확실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의제(간주)'와 유사하나 두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추정의 경우에는 추정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가 반증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지만, 의제(간주)규정은 반증이 있더라도 번복될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자 추정규정에 따르면 게임이 출시될 때 퍼블리셔 A가 게임에 표시되어 있어 A가 그 게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추후에 B라는 게임 개발자가 나타나 자신이 그 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한 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 게임 저자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A가 아닌 B로 인정된다.

1. 저작자는 모든 저작지분권을 가진다.
2. 단순한 보조 업무 내지 기계적 업무만을 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3.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가진다
4. 저작자는 "남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게임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5. 실명 혹은 이명 등이 저작물에 표시되거나, 그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물에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6. 게임물의 저작자인 개발자는 알 수 없으나, 그 게임 저작물의 발행자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퍼블리셔가 있는 경우, 그 퍼블리셔가 해당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자로 추정되는 것이다.

 

2. 공동 게임물의 저작자

 게임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게임 저작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진다. 이렇게 공동으로 제작된 게임은 공동 저작물이 된다. 공동 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공동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의 고통 의사가 있고 공동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기여분이 전체로써의 저작물과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점에서 단독 저작물과 구분되며,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합 저작물과 구분된다.

 게임이 공동 저작물인 경우에 게임에 대해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공동 저작자 전원이 합의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5조, 제48조). 그러나,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진 자들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저작권법 제48조제1항). 예컨대, 친구와 공동으로 만든 게임이 모 게임 회사의 공모전에 당선되어, 게임 회사가 당선 게임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만든 모든 자들과 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저작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 다만, 각 공동 저작권자는 신의의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공동으로 만든 게임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공동 저작권자들이 다른 공동 권리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각자 단독으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진 다른 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이 그 게임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저작권법 제47조).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공동으로 창작함으로써 가능하지만, 공동 저작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동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받은 사람이 공동 저작권자가 된다.

1. 게임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게임 저작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진다.
2. 공동 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3. 공동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의 고통 의사가 있고 공동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기여분이 전체로써의 저작물과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4. 단독 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점에서 단독 저작물과 구분
5. 결합 저작물 -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합 저작물과 구분
6. 게임이 공동 저작물인 경우에 게임에 대해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공동 저작자 전원이 합의하여야 한다
7.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진 자들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8. 공동으로 만든 게임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공동 저작권자들이 다른 공동 권리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각자 단독으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9.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진 다른 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이 그 게임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
10. 공동 저작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동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받은 사람이 공동 저작권자가 된다.

 

3. 결합 게임물의 저작자

 여러 명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로 작성된 저작물이나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여러 명의 저작자들이 함께 창작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공동 저작물과 같지만, 그 작품 전체의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 저작물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게임물 제작에 기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경음악의 작곡, 시나리오 등을 독자적으로 하여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결합 게임 저작물이란, 여러 명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로 작성된 저작물이나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2.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 저작물과 차이가 있음.
3. 독자적으로 하여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게임과 게임 시나리오는 공동 저작물인가, 결합 저작물인가?

 게임 시나리오와 게임이 공동 저작물인지 결합 저작물인지는 게임 시나리오와 게임을 제작한 사람이 다르고 각각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고자 할 때 주로 문제가 된다. 공동 저작물과 결합 저작물은 '분리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 시나리오가 게임 자체와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공동 저작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 시나리오의 기획 및 작성을 함께 하고 게임 시나리오를 게임 자체와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창작적 저작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된다. 게임 시나리오와 게임이 공동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저작재산권은 공동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권리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반면 게임 시나이로와 게임이 결합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게임 시나리오의 저작자는 게임과 별도로 게임 시나리오에 관한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게임 제작에 함께한 다른 저작자들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게임 시나리오가 해당 게임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어문저작물, 즉 지문과 해설, 플롯과 대사의 유기적 연결 등 소설이나 시나리오 등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표현을 구체화하고 스토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저작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분리 이용 가능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캐릭터, 관계도, 플롯과 사건 진행 방식 등이 게임 제작자와의 긴밀한 협의와 기획을 통해 마련되었고, 시나리오의 형시이 소설, 시나리오집 등과 같은 일반적인 어문저작물 형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공동 저작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4. 업무상 제작된 게임물의 저작자

 "이 게임은  제가 만들었으니 제 것이지 않나요? 최소한 제가 작성한 소스코드 부분은 제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지 않나요? 제 손끝에서 나온 캐릭터 디자인이 제 것이 아니라니 말이 되나요?" 이는 게임 회사에 근무하는 자들로부터 종종 듣게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다른 어떤 업계보다도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개인의 역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 개발의 특성상 게임 개발에 관여하는 특정인의 능력과 경력이 곧 그 게임 자체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산업의 특성상 공장과 같은 유형의 생산 설비가 거의 필요 없는 게임 업계는 결국 사람 그 자체가 게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게임 시나리오와 배경음악 등의 사운드는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문제되기도 한다.

업무상 저작물은 창작자 주의의 예외이다.

 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어 그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법상 그에 대한 단 하나의 예외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저작권법 제9조).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제31호)을 말하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업무상 저작물의 법리가 적용된다. 여기서 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입사 당시의 고용계약에 계약 또는 다른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저작물로서 업무상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창작의 주체가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게임 제작사(법인)에 원천적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그 직원이 창작한 게임의 요소가 법률이 요구하는 '업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게임 제작에 투여되는 요소들이 여타 저작물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게임물 제작에는 기타 저작물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 그런 탓에 종종 게임 제작에 참여한 직원이나 그중 일부분의 제작을 의뢰받은 외부 수탁업체가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게임 회사의 직원이 창작한 게임은 달리 정해진 바가 없으면 해당 회사의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게임 회사의 직원이 창작한 게임의 소스코드, 원화, 시나리오, 등은 애초에 해당 직원이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무규칙에 달리 정해진 바가 없으면 그 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한 해당 회사의 저작물이된다. 게다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외부에 공표가 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9조 단서). 소스코드 등은 그 자체로 외부에 공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무리 게임 내에 구현되어 창작된 부분이 개발자들의 인적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회사 직원이 개발하고 그 회사의 이름으로 공표되면 이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개니의 개발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임을 주장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회사의 업무가 아닌 일에 자유롭게 복제 및 기타 이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배경음악이나 사운드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 배경음악이 음악저작권신탁업체에 신탁된 곡이라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저작물 중 소스코드는 경우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데, 게임 회사에서는 개발자가 자신이 작성한 소스코드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복제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용하거나, 전직이나 이직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복사해서 퇴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1.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무규칙에 달리 정해진 바가 없으면 그 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한 해당 회사의 저작물이된다.

업무상 제작된 게임물이 문제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일 것을 요하고, 여기서의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이라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업무상 저작물이 된다.

 아직 공중에 발표되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실제 저작행위를 한 당사자인 직원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는데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로 규정함으로써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이라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업무상 저작물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공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당해 직원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그 성격상 공표조차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저작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표 여부 또는 공표 예정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미완성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정도로 개발되었다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정도로 개발되었다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게임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을 개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게임 프로그램 개발 도중에 퇴사한 직원들이 종전에 개발하던 게임 프로그램과 유사한 게임을 개발한 경우, 퇴사한 직원들이 새로 개발한 게임 프로그램이 종전 회사에서 개발하던 게임 프로그램과 창작적 표현형식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종전 회세엇 수행하던 업무가 새로 개발한 게임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였다면 종전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새로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종전 게임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 책임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개발 완료되지 아니한 미완성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전체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정도로 개발되었다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종전에 개발하던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서비스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본래의 업무에 관계 없이 업무 시간 외에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

 게임 제작사 직원이 업무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개발한 게임에 대하여 해당 게임 제작사가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하므로, 그 본래의 업무에 관계없이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제작 또는 작성한 저작물은 실제 게임을 제작한 직원 본인이 저작자가 되며, 회사는 저작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직원이 게임 제작사에 근무하며 얻은 노하우나 지식을 활용하여 그 게임을 제작한 경우라도 동일하다.

1.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이라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업무상 저작물이 된다.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그 성격상 공표조차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저작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표 여부 또는 공표 예정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3.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정도로 개발되었다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본래의 업무에 관계 없이 업무 시간 외에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
5. 본래의 업무에 관계없이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제작 또는 작성한 저작물은 실제 게임을 제작한 직원 본인이 저작자가 된다.

 

5. 외주제작-아웃소싱

 게임의 제작에서도 핵심역량이 아닌 기능들은 계속 아웃소싱 하는 것아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임이 확인되면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 개발 비용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하나의 게임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핵심 기술을 제외한 음향·그래픽·프로그래밍 부냥에서는 아웃소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음향 부문의 외주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그래픽·프로그래밍의 순이다.

 외부에서 위탁하여 제작한 게임 혹은 제작사와 퍼블리셔가 해당 게임의 공동 저작자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저작권 처리가 필요하다. 설령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사후에 게임물 보수·업데이트 등의 작업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게임 제작 단계에 있어서 저작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외주 제작시 권리귀속 문제

 아웃소싱으로 게임물을 작성할 때 게임 회사의 외부 개발사와 계약을 '제작 위탁 계약'이라 부른다. 본질적으로 도급계약이다. 계약 내용은 게임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발주사인 게임회사에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발주사인 게임 회사에 게임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고 개발사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발주사가 제작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종의 공동 개발이라는 형태로 퍼블리셔와 개발사간의 계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계약서를 만드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 이유로 종종 게임 제작에 참여한 직원이나 그 중 일부분의 제작을 의뢰받은 외부 수탁업체가 자신이 기여한 대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게임 회사보루터 의뢰를 받아 제작한 위탁 게임에 대하여 위탁받은 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위탁받은 자는 위탁, 도급 그밖에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제작을 의뢰한 게임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지휘 감독을 받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게임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을 의뢰받은 프리랜서는 자신이 제작한 결과물이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 인정되는 한 제작과 동시에 저작자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성명표시권, 즉 해당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제작 위탁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그 저작물을 누구의 이름으로 공표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 게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작성된 저작물을 누구의 이름으로 공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게임 회사로부터 특정한 게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을 위탁 또는 도급 의뢰 받은 외주 제작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저작물의 제작을 위탁, 도급받은 자가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므로, 그 저작자는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 성명표시건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작을 의뢰한 자와 의뢰받은 자 사이에 실질적 지휘 감독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누구의 이름으로 성명 표시할 것인지가 정해진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 액수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거나 게임회사가 통제하는 장소에서 지시받은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관계가 인정된다면 게임제작을 의뢰한 회사가 업무상 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게임 회사 사이에 고용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정해진 급여를 받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게임제작사의 시설인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고용하는지, 그 프리랜서 또는 외주제작사의 노무나 창작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외주 제작시 주의점

 게임 제작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업체가 제작한 게임을 제공한 후 그 게임을 이용한 유사 게임을 제작하여 다른 업체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게임 제작 위탁 계약 체결 시에 위탁을 하는 게임 업체는 위탁 받은 제작사가 완성된 게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의무를 계약 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위탁받아 게임을 제작하는 자는 게임의 저작자로서 그 게임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게임 제작을 위탁받아 이를 직접 제작한 회사 또는 개인은 그 제작된 게임의 저작자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제작된 게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게임의 제작위탁자가 그 게임을 이용한 유사 게임의 제작을 막기 위해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받아 해당 게임에 대한 배타적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그 게임에 대한 독점적 이용 허락을 얻는 동시에 게임 제작자에 대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게임을 제작, 이용함으로써 그 독점적 이용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1. 프리랜서는 자신이 제작한 결과물이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 인정되는 한 제작과 동시에 저작자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성명표시권, 즉 해당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관계가 인정된다면 게임제작을 의뢰한 회사가 업무상 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게임 제작을 위탁받아 이를 직접 제작한 회사 또는 개인은 그 제작된 게임의 저작자의 지위를 가진다.

 

6. 외국인이 제작한 게임

 외국인이 작성한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한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의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저작권법 제3조).

 따라서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아니한 게임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를 복제하거나 P2P 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