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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강의/게임 저작권

게임 등급 분류

1.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

1.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콘텐츠의 유통 내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2.게임물 등급 분류 방법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전등급분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등급의 재분류는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와 게임물의 내용에 수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4.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와 게임물의 내용에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의 재분류가 이루어진다.

등급분류에 따른 유통규제

1. 개별 등급분류제도는 일종의 '내용 규제'에 해당한다.
2. 궁극적으로는 유통규제 내지 이용규제에 해당한다.
3. 등급분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게임물 유통은 금지된다.
4. 게임물에는 반드시 상호 및 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와 그림자 규제

1. 게임 이용자의 결제한도에 대한 이른바 '그림자 규제'가 존재한다.
2. 이것은 규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은 아니나 행정부에 의한 행정지도에 의해 사실상 규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한다.
3.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 등에 의해 사실상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자 규제'라 한다.

 

2. 게임물 자율규제